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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141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7. 3.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F로부터 ‘ 차용금 2,000만 원, 이자 2부 5리 매월 3일 지급‘ 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F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G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뷔페 식당에서, 채무 자인 위 F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014. 7. 3. 자 차용증에 기재된 ‘2 부 5리’ 라는 글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위에 ‘3 부’ 라는 글자를 기재하고, 위 H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의 공백 란에 ‘ 미 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29.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F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가압류 결정문

1. 수사보고( 별건 사기 사건의 사건 송치 부본 첨부 등, 별건 수사기록에 처 부된 차용증 열람 등사로 사본 첨부 등, 2개의 차용증 사본과 이를 복사한 오피스 필 림 첨부 등,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 등, 피의 자가 제출한 차용증 사본 6 매와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관계, 변조사 문서 행사 범죄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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