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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차용증,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상기금액을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차용인 G, 연대보증인 H(I 개명)’이라고 기재된 작성일, 변제일이 없는 차용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04년 1월 4일, 변제일 2004년 3월 4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차용증의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가 다른 업소인 J유흥주점으로 옮기면서 J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았고, 선불금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위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I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I를 상대로 위 법원 2012차48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24.경 'I는 채무자 G와 연대하여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년 1월 4일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2. 7.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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