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10. 8. 18.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주를 위 조합, 건축사를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으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용역 등에 대하여 용역금액을 24억 9,600만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자를 위 조합, 시공자를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2,451억 2,500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위 조합, 채권자를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자금 50 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고, 또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