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 서대문구 F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지치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2천 1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7.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자금 4,694,401,866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1차)을 체결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6.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자금 17,559,000,000원(제1차 금전소비대차계약 계약서상 4,694,401,866원 포함)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2차)을 체결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서대문구 G 4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지치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