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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7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사로서 모두 조합임원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1. 1.경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221동 지하 1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각종 의결사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의 경우 사전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의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J에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같은 장소에서 조합의 각종 의결사항 중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총회를 거쳐야 함에도, 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K와 정기총회 진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공소사실 가.

항에 관한 판단(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의 변경 추진의 점)

가. 쟁점 (1) 검사는, J가 적법하게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임의변경의 책임을 묻고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J는 2003. 6. 30. 부적법한 계약으로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이 모두 이행됨으로써 그 지위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J를 현재 적법하게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조합의 전 대표자가 2010. 4. 16. J와 부당한 용역계약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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