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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1: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왜 막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식당 밖으로 자신을 끌고 나가면서 자신을 추행하였기 때문에 저항하기 위해 물었던 것이라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투고 있던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을 팔을 벌려 막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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