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손과 팔을 붙잡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본인에 대한 불법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현장 채 증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친구인 I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저지하려고 경찰관들을 막고 팔을 뿌리치는 등 몸싸움을 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당시 출동한 경찰관 E는 I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을 물어보던 중에 피고인이 옆에서 “ 뭘 이런 것을 체포하려고 하느냐,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1 회 밀쳤고, I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그때부터 약 5분 동안 E 등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손과 팔을 붙잡으면서 I을 연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현장인 유흥 주점의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경찰관들이 I을 체포해서 연행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붙잡으면서 제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친구인 I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