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9 2012고정312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2:50경 서울 강동구 C, 1층 건물 내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4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팔 하박부를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린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팔을 물었던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