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2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16] 피고인은 2014. 8. 8. 19:35경 서울 용산구 C타워 103동 B-14호에 있는 D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이 씹할 놈들아, 자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손으로 F의 왼쪽 팔 부분을 할퀴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차례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2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3: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6 소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안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G(47세)가 막아서자 계속 무임승차를 할 태세를 보이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며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지하철 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한강진역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25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이동하게 되자 수갑을 앞으로 채우지 않고 뒤로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약 3초간 깨물어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진료소견서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