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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9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사장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하기에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방어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졌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취사장 밖으로 끌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F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쪽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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