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순경 E(33세)가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D지구대 안으로 피고인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E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며 E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왼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턱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항한 것이고 또한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저항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E도 지원을 나간 사실,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달려드는 등 실랑이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데리고 온 사실,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순찰차로 신고출동을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E의 팔 부위를 무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