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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4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실적(배달, 수금, 판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E가 2014. 8.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도 3,449,365원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의 형태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참고인 F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② E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근로제공을 종료한 2014. 8. 4.로부터 불과 7일만인 2014. 8.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E가 부정한 이익을 노리고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고 여겨지지도 않는 점, ③ 한편 E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적어낸 월수입(90만 원)과 퇴직금 액수(없음)가 이 사건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다른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해명하였고(공판기록 제42 ~ 43면, 제49면), 그 해명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점, ④ E가 수령하지 못한 8월 임금 540,000원은, 2014. 7. 2.부터 2014. 8. 2.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 1,500,000원에서 위 기간 중의 결근일수 5일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공제하고 2014. 8. 3.과 2014. 8. 4.까지 추가로 근무한 2일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더하여 산정된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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