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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6 2016가합101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와 소외 E 사이에 별지1 기재 해당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E는 2008. 10. 17.부터 2010. 3. 8.까지 당진시 F 소재 G병원(요양기관기호 H)을 운영하다가 병원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병원을 폐업하였고, 2011. 3. 3.경부터 2012. 2. 19.경까지 I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같은 장소에서 I을 대표자로 하는 J병원(요양기관기호 K)을 운영하다가 다시 폐업하였으며, 2012. 2. 20.부터 2013. 7. 4.경까지 L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같은 장소에서 M병원(요양기관기호 N)을 운영하였다(이하 E가 같은 자리에서 운영한 위 병원들을 구분 없이 ‘O병원’이라고만 한다

). 2) 피고 C는 E의 처이고, 피고 D는 2009. 4.부터 2013. 12. 30.경 사이에 E가 운영하던 위 각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이다.

나. 원고들과 E 사이의 소송 원고들은 E를 상대로 양측 사이에 2010. 11. 17. 체결된 약정에 따라 E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미지급한 1,237,242,49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94,825,000원, 합계 1,432,067,4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2145호)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4. 2. 20.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E는 원고들에게 1,432,06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E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4나1322호)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11. 12. E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16. 1. 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5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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