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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3 2018고단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주시 B 3층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하고, 2010. 3.경부터 2017.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매월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 공단’이라고 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달 25.경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원주시 B 3층에서 C 소속 요양보호사인 E가 마치 그 전 월에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160시간 동안 수행하여 위 기관에서 5%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 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시간은 32시간에 그쳤으므로 위와 같은 가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가산금에 해당하는 548,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585,260원을 교부받았다.

2.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원주시 B 3층에서 D 소속 요양보호사인 F이 수급자 G에게 ‘가정 내 방문목욕 서비스’ 보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큰 ‘차량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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