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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0 2015고단2240
선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기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선원법위반, 근로 기준법위반 [2015 고단 2240]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선적 어선인 C(43 톤) 의 선주이고 선원들을 고용하여 어업에 종사한 사용자로서, 선주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5. 1. 2.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D에게 2014. 11.에는 350,000원만 지급하고 2014. 12.에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 각 월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 1,7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0. 25.부터 2015. 1. 21.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E에게 2014. 11.에는 1,000,000원을, 2015. 1.에도 1,500,000원만 지급하는 등 각 월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 4,94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0. 25.부터 2015. 1. 21.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F에게 2014. 11.에는 1,000,000원을, 2015. 1.에는 150,000원만 지급하는 등 각 월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 4,416,6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5. 2. 2.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G에게 2014. 11.에는 2,000,000원을, 2015. 1.에는 1,200,000원을, 2015. 2.에는 2,700,000원을, 2015. 3.에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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