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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796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21.자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3. 21. 원고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 2. 29.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6. 4.경 ‘원고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만큼 임금체불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테이블을 확인한 후 기존부터 통상임금으로 산정했던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직책수당(70만 원), 작업수당(50만 원), 교통비수당(50만 원)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의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차액 1,195,036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재계산 현황표 기재와 같다)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21.자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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