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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2013. 10. 19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1:2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불교총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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