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11:3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문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진흥기업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 C(28세, 여) 소유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판 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적성검사(갱신)기간인 2012. 4. 7.부터 2012. 10. 6.까지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013. 8. 8. 공고기간 2013. 8. 8.부터 2013. 8. 21.까지로 정하여 공고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에 따라 2013. 10. 8. 운전면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