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적성검사 미필로 2010. 5. 13.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재취득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3. 8. 4. 10:0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4 신동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9 서울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