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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간 및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의 종기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적성검사 미필로 2012. 6. 19. 취소되었음에도 2013. 11. 19. 14:50경 익산시 모현동 배산제일 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교육청앞 노상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의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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