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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8. 24. 10:20경 서울 종로구 B에서부터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우편물 수취내역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①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②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③ 참작사유 : 피고인이 면허 취소 2차 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면허 취소 사유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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