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 03:3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거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체포된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 하자 “ 아이 씨 바 ”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순찰차 안으로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