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3:5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 앞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미 좆 같은. 니 미 씨 발 놈 아. 저리 가라고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머리로 박치기를 하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도로로 뛰어들며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머리로 E의 이마 부분을 박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만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구호 조치를 이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였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혼 후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