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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2:20 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5( 우산동, 신한 은행 광산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조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거나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양손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로 B 지구대 내에 보호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7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B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보호 조치 중에 보호자 자격으로 방문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보호 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는 위 B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왼손을 오른 주먹으로 힘껏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 출동 및 현장 상황 관련, 지구대 도착 후 행적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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