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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3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11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2009. 8. 11.부터 2012. 5. 25.까지 온도센서 제조외주 및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580,000원 및 퇴직금 4,436,538원 등 합계 9,016,5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F 사이에 2009. 8. 10.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가 F에게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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