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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34472
퇴직금 청구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 신용정보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의 추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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