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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23447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가 지정한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시로 파주 소재 공장에 출장을 가서 직접 페인트 생산을 담당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최저임금으로 고정급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등도 피고가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52,765,7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 52,765,7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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