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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1 2018고정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0,000원, 2017. 3. 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D의 경우 최근에 미지급 임금조로 35만원이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E의 경우 2017. 3. 31. 미지급 임금 중 200만원이 지급된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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