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공동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2. 3.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9,000,000원(2017. 5.분, 2017. 6.분 및 2017. 7.분 임금 각 3,000,000원의 합계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2. 3.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82,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