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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울산, 서울, 강원 화천, 충남 홍성 등지의 공사 현장에서 2017. 10. 2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 40,950,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남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자 F는 720,000원, 근로자 E는 7,970,000원이라고 각 진술한다.

피고인이 나머지 체불액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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