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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2.부터 2014.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041,95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2,241,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D, F의 각 진정서

1. C회사 체불내역, 각 미지급 내역 및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으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20명의 근로자 중 15명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합의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공장부지 등 C회사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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