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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4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7월 임금 2,3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6,361,6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54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15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순번 16 내지 20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반성, 임금 미지급 기간 및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5차례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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