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7월 임금 2,3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6,361,6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54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반성, 임금 미지급 기간 및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5차례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