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9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지하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분 임금 921,057원 및 2018. 2.분 임금 1,884,717원 합계 2,805,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370,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64,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404,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연봉계약서

1. 각 미지급 금품내역, 미지급 금품내역(M)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