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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0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동 1101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까지 약 2km에 걸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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