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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3. 02. 09. 04: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율량동 소재 바람막이 앞 노상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73%(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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