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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8. 20:40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63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용암동 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2,569,5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며 약 1km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45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암지하차도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49세) 운전의 L 포터 화물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한 후, 후진하며 2차로 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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