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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2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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