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2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