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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5: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0,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2020. 5. 11. 05:5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경상캡처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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