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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7. 23:25경 청주 상당 용암동 중흥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용암주공1단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9CC 비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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