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E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한 F을 위하여 ‘여성부장’이나 ‘팀장’의 직책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은 F을 위하여 ‘조장’의 직책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사무원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 제공을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ㆍ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4. 5. 22. 오전경 전남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B에게 식대 및 유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제공받아 그중 유류비 5만 원과 피고인의 식비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만 원을 I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27. 오전경 전남 G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식대 명목으로 5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원을 제공받아 그중 피고인의 식비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만 원을 I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