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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E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한 F을 위하여 ‘여성부장’이나 ‘팀장’의 직책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은 F을 위하여 ‘조장’의 직책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사무원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 제공을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ㆍ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4. 5. 22. 오전경 전남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B에게 식대 및 유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제공받아 그중 유류비 5만 원과 피고인의 식비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만 원을 I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현금 1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아 그중 4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27. 오전경 전남 G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식대 명목으로 5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원을 제공받아 그중 피고인의 식비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만 원을 I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현금 5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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