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2. 4. 2. 공군에 입대하여 2013. 4. 5. 본인 전ㆍ공상을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인 2012년 7월경 축구 도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12년 9월경과 2012년 12월경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안무연습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수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각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2014. 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0.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2년 7월경 축구를 하다가 또는 2012년 9월경 및 2012년 12월경 군가경연대회, 각종 훈련 기타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2) 원고는 입대 전 아무런 이상 없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였고, 신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십자인대 등 파열은 무릎통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