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2. 4. 2. 공군에 입대하여 2013. 4. 5. 본인 전ㆍ공상을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인 2012년 7월경 축구 도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12년 9월경과 2012년 12월경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안무연습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수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2014. 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0.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2년 7월경 축구를 하다가 또는 2012년 9월경 및 2012년 12월경 군가경연대회, 각종 훈련 기타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2) 원고는 입대 전 아무런 이상 없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였고, 신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십자인대 등 파열은 무릎통증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이 정도가 악화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