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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8 2015누608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제65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07. 8.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신병훈련 및 장거리 행군 등으로 인하여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2.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입대 전부터 진행된 병변으로 보이고 군 복무 중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도선수로 활동하면서 입대 전에 우측 무릎에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완전히 치유되어 군 복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2007. 1.경 신병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고, 자대 배치 후 2007. 3.경 완전군장 상태에서 장거리 행군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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