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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구합2055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2. 4. 2. 공군에 입대하여 2013. 4. 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인 2012. 7. 축구 도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12. 9.과 2012. 12.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안무연습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수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2014. 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0.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2. 7. 무렵 축구를 하다가 또는 2012. 9.과 2012. 12. 군가경연대회, 각종 훈련 기타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2) 원고는 입대 전 아무런 이상 없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였고, 신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군 입대 전 무릎치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는 가벼운 무릎통증에 불과하다.

십자인대 등 파열은 무릎통증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이가 아닌 점, 원고는 군 입대 후 각종 훈련 특히 무릎을 자주 사용하여야 하는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한 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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