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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253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35】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 29.경 불상지에서,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성명 란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뒤,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직영점에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948】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콜라 2병, 컵라면 3개 등 시가 합계 8,15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3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절취장면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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