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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17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영등포구 B, 101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기계 등록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굴삭기 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101동 1103호'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C 굴삭기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E' 굴삭기 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101동 1103호'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E 굴삭기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7.경 연천시에 있는 석산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1.가.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C 굴삭기 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1.나.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E 굴삭기 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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