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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5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7:00 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에 관련해 E 사무국장인 F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출입문에 붙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 활동지원’ 이라는 글자 스티커를 인 테리 어 업자를 시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하는 ‘C ’를 운영하고 있다.

F은 위 센터의 직원이다.

② F은 피고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경기 연천군 지역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할 의도로 ‘ 사단법인 E’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③ 장애인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 I과 소속 공무원 J, K은 연천군 청 공무원을 통해 ‘ 사단법인 E’ 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6. 6. 16. 오후 ‘C ’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F 등을 만났다.

④ 그 자리에서 J과 K은 피고인 등에게 “F 이 E 사무실에 ‘ 활동지원’ 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업무를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스티커를 제거할 것을 권유하였다.

⑤ 그러나 F은 J 등의 권유에 순순히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동두천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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