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불량제품을 납품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건복지 부 산하 한국 장애인 개발원과 H 주식회사에 ‘ 피해 자가 불량제품을 납품하였고, 비리를 저질렀다’ 는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 이하 ‘ 이 사건 진정서’ 라 한다 )를 작성 발송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위 불명일 뿐 허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위 불명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 자가 본부장으로 있는 G가 한국 전력 공사 내지 그 하청업체에 납품한 제품들에는 불량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국회를 통하여 한국 전력 공사를 압박하여 G의 납품 물량을 늘리려고 시도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사실 오인).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리 오해).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사업담당 고문으로, 2015. 10. 일자 불상 경 의왕시 내손동 613에 있는 의 왕 내손우편 취급 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불량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