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대학교 우편 취급 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20세) 은 위 F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9:30 경부터 같은 날 10:00 사이 위 F 대학교 우편 취급 국에서 피해자가 가져온 등기 우편물을 접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손님 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톡톡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증언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