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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구단115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3사단 제22연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에서 복무 중 부상공상 판정을 받아 2001.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대에서 복무 중 ‘복강 내 농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2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복무 중 2001. 5. 15. 점심을 먹고 난 후 갑작스런 복통, 요통, 오심, 구토증상이 있어 연대의무대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21:05경 국군일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하였다.

(2) 국군일동병원에서 발병 후 24시간 이상 지난 2001. 5. 16. 15:25경에서야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2001. 5. 29. 10:10에서야 장관 내 농양 진단을 하고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3) 그나마도 숙련되지 못한 의사들에 의하여 수술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문합부 누출로 다시 복강내 농양이 발생하여, 원고는 2001. 5. 23.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량의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4) 그 결과, 원고는 잦은 배변, 소화불량, 변실금 등의 후유장해로 고생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이 발병 당시 민간인이었다면 복통 직후 민간병원에 내원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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